[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안내 공고문]
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에 함께 하실 학부모위원을 모십니다.
1. 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는 거꾸로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기구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꾸로캠퍼스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.
특히, 학비 등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입니다.
운영위원회 회의는 직장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, 주말 등에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존에 학부모위원 중 한 분의 자녀가 거꾸로캠퍼스를 EXIT함에 따라, 학부모위원 한 분이 궐위되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.
2.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: 1명
3. 운영위원의 임기
◦2026년 1월 31일까지(이번 선출은 보궐위원 선출이기에,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이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가 됩니다. 단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.)
(참고 : 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)
4. 학부모위원 후보등록
◦등록 기간 : 9월 25일(수) ~ 10월 2일(수)
◦등록 방법 : 온라인 설문 응답 및 서류(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) 제출(서류는 설문 응답 후 별도로 제공하고, 제출 받습니다.)
**입후보 온라인 설문 링크 : https://forms.gle/w3MGLAiHB3Rfju5U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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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선출 인원 : 1명
◦자격
- 우리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.
- 자격제한
◦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
◦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(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(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(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(6)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(6의2)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6의3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(6의4)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(7)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8)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학부모위원 선거
◦선거 공보 : 10월 3일(목) ~ 10월 6일(일)
◦선거 일시 : 10월 7일(월)
◦선거 방법
- 선출하는 위원의 수(1인)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일 경우, 무투표 당선
- 선출하는 위원의 수(1인)보다 입후보자의 수가 많을 경우, 온라인 투표를 통한 다득표자 1인 선출
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[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안내 공고문]
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에 함께 하실 학부모위원을 모십니다.
1. 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는 거꾸로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기구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꾸로캠퍼스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.
특히, 학비 등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입니다.
운영위원회 회의는 직장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, 주말 등에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존에 학부모위원 중 한 분의 자녀가 거꾸로캠퍼스를 EXIT함에 따라, 학부모위원 한 분이 궐위되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.
2.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: 1명
3. 운영위원의 임기
◦2026년 1월 31일까지(이번 선출은 보궐위원 선출이기에,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이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가 됩니다. 단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.)
(참고 : 거꾸로캠퍼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)
4. 학부모위원 후보등록
◦등록 기간 : 9월 25일(수) ~ 10월 2일(수)
◦등록 방법 : 온라인 설문 응답 및 서류(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) 제출(서류는 설문 응답 후 별도로 제공하고, 제출 받습니다.)
**입후보 온라인 설문 링크 : https://forms.gle/w3MGLAiHB3Rfju5U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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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선출 인원 : 1명
◦자격
- 우리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.
- 자격제한
◦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
◦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
(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(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(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(6)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(6의2)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6의3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(6의4)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(7)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(8)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학부모위원 선거
◦선거 공보 : 10월 3일(목) ~ 10월 6일(일)
◦선거 일시 : 10월 7일(월)
◦선거 방법
- 선출하는 위원의 수(1인)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일 경우, 무투표 당선
- 선출하는 위원의 수(1인)보다 입후보자의 수가 많을 경우, 온라인 투표를 통한 다득표자 1인 선출
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